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5.8℃
  • 흐림강릉 10.8℃
  • 흐림서울 14.9℃
  • 대전 14.6℃
  • 대구 12.3℃
  • 흐림울산 13.0℃
  • 흐림광주 15.4℃
  • 부산 13.4℃
  • 흐림고창 14.5℃
  • 맑음제주 20.0℃
  • 흐림강화 15.6℃
  • 흐림보은 13.5℃
  • 흐림금산 13.4℃
  • 구름많음강진군 17.8℃
  • 흐림경주시 12.6℃
  • 흐림거제 14.7℃
기상청 제공

제주시 감귤 철저한 유통관리 위한 품질검사원 교육

제주시는 이달 13일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 회의실에서 2018년도 감귤 품질검사원 신청자 203명을 대상으로 품질검사원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14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정기교육은 감귤 품질검사원에 대한 교육 및 위촉으로 고품질 감귤 출하기반을 조성하고 감귤 상품성 향상을 통한 이미지 제고로 소비확대 및 소득증대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선과장에서 신고한 2명 이내의 품질검사원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접수 결과, 관내 133개 선과장 중 119선과장에서 총 203명이 품질검사원 정기교육 대상자로 확정되었으며, 913일 정기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내용은 2018년산 노지감귤 생산전망 및 유통계획, 감귤 품질검사 방법, 감귤관련 주요조례, 노지감귤 품질향상 방안, 감귤관련 주요정책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품질검사원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2018년산 품질검사원으로 9월중에 위촉할 예정이며,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된 자만이 감귤 품질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금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