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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생용품 제조업체 지도점검 실시

제주시는 화장지,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91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제품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원료수불부·작업일지·거래내역 작성,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작업장 위생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위생용품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위생용품관리법시행 초기(‘18.4.19시행)임을 감안하여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지시를 미이행 하거나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위생용품 제조업소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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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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