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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신청하세요,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18년도 하반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사업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11~18세 여성청소년 중 중위소득 50%이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수급자 등이며, 신청은 본인 및 보호자 외에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민법상 후견인 (법정대리인), 기타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위생용품(생리대) 6개월분으로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후 관내 위생용품 유통업체를 통해 각 가정으로 택배 발송 될 예정이고 올해 말까지 지원된다.


 

제주시에서는 상반기에 549, 2133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여성청소년에게 생필품인 위생용품(생리대)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통한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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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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