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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개학기 맞이 어린이 등굣길 안전캠페인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 지난 27일 서귀포시 소재 동홍초등학교, 새서귀초등학교 앞에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경찰단 (학교폭력예방 TF),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교직원 등과 함께 스쿨존내 교통법규 준수’, ‘학교폭력 근절·추방이라는 주제로 등굣길 캠페인을 벌였다.

 

자치경찰단은 2018년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서귀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서귀포시 관할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위험요소 점검 및 개선으로 어린이들과 긍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안전보행 원칙과 내용이 담긴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보행안전 교육을 하였으며,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준수 중요성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을 당부하고, 학교폭력 근절·추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였다.

 

앞으로도,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스쿨존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경청해 안전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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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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