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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제주시는 20189월부터 하반기 4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한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종전 물건 위주 압류의 정형화된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환가성이 빠른 채권 위주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우선, 9월 중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에 대한 예고를 시작한다.

 

50 원 이상 체납자 중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 체납자와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각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를 예고하고, 미납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압류 등을 실시하여 집중 관리한다.


징수 가능한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여 공매를 진행할 것이며, 관허사업 제한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아래,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정리기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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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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