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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자전거안전모 착용 필수

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928일부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용이 의무화 되고,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탑승 시 모든 운전자 및 승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음주운전 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단속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안전모 착용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모착용문화가 정착 될 때가지 별도의 벌칙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 안전모를 구입 비치하여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모 의무착용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지만 법 개정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엇보다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서 제주시에서는 하반기 시범운영하여 이용률, 분실 및 파손수, 만족도와 안정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속 추진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어 지난 3월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조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음에 따라 오는 923일부터 안전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도시재생과 부서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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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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