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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시장, 제19호 태풍“솔릭”대응 최종 점검

서귀포시는 22일 밤과 23일 새벽사이 19호 태풍 솔릭 직접영향권에 서귀포시가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2일 태풍 대처 현황을 최종 점검하였다.


19호 태풍솔릭은 오늘 오후에는 서귀포 남남서쪽 25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지난 1,2차에 걸친 상황판단회의에서 주문한, 각 실과 및 읍면동에 보유한 수방자제 pp마대 등 2429,129개에 대한 점검과 17개 읍면동에 보유한 양수기 102·수중펌프 94·비상발전기 23·기계톱 134 등 자연재난 대비용 즉각 사용 가능토록 점검을 완료하였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물입간판공사장 자재 등 철저한 결박과 물놀이지역 이용제한 및 농작물 시설물 피해예방, 항 포구 선박 결박 및 수산시설물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응급복구를 위한 관내 이미 협약된 민간 중장비업체(68, 장비 162)와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지역자율 방재단이 주축이 되어 집수구 및 배수구 정비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철저한 예찰 및 정비로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날 최종점검회의에서 양윤경 시장태풍대처에 있어 공무원이 먼저 현장에서 발로 뛰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 또한시민들께서도 재난방송을 주위 깊게 청취하며 태풍대처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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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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