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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BMW 206대 운행정지 명령

안전진단 및 리콜 대상 1333대 중

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발동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BMW차량의 화재사고로 도내 1,333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나, 지난 15일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206대의 BMW 차량에 대해서는 16일자로자동차관리법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였다.


 

16일자 점검·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에게는 금일 등기로 명령서를 개별 통지했다.

 

이 명령서는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차량소유자는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우선 서비스센터로 안내하여 진단받도록 할 예정이지만, 만약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가 화재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81조에 따라 고발 조치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아직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소유자는 BMW 제주서비스센터(도이치모터스, 연삼로 소재)에서 즉시 진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진단을 받으면 그 즉시 점검·운행정지 명령은 실효되고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BMW 화재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제작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8.20일부터 리콜이 개시되므로 차량소유주는 BMW 제주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교체 등의 리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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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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