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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확대 운영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이 발령되어 지난 81일부터 의료수급권자의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가정산소치료기를 사용하거나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소모성재료 등을 구입하였을 때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현재 1900원을 지원하던 것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12회 투여시 1,800원을, 3회 이상투여시 12,500원을 지원하게 되고, 처방기간도 90일 이내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 까지 처방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등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양압기 임대료와 소모품(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양압기 유형에 따라 월 75000 ~ 89000원이다.

 

한편, 제주시에는 2017년에는 의료수급권자 156명에게 13900만원의 의료급여 요양비를 지원한 바 있고, 2018년에는 8월 현재까지 149명에게 11700만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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