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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지원서비스 신청

제주시에서는 20163월부터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출산행복 원스톱서비를 시행하고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장려금 등 출산서비스(전국공통 2, 제주시 2) 개별적으로 신청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통합신청서를 한번 작성함으로써 지원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이다.


통합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정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둘째이후 자녀 수당, 출생(신생아)가구 전기요금 감면 신청이 한꺼번에 처리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출생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여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제주시 윤인성 주민복지과장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과 관련한 지원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원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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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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