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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됐던 건축경기, 식어가는 중

건축허가 면적 지난해 대비 29% 감소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던 건축경기가 식어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7월 건축허가는 803217996로 전년 동월(998307072) 대비 면적기준으로 29%감소했다.

 

전월 76818502대비 20.8% 늘었다.

 

1년 사이 주거용건축물과 상업용건축물 건축허가 면적이 함께 줄어든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은 지난해 111874에서 88271, 상업용 건축물은 154346에서 89935등 감소세를 나타냈다.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기준 용도별로 분석해보면 다가구주택은 소폭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건축허가 면적은 크게 줄었다.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도 근린생활시설만 늘었고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의 신축은 부진했다.

 

2018년 제주지역의 건축허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용 건축물 중심으로 그 감소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7월 건축계획심의는 448건으로 전년 동월(628) 대비 28.6% 감소, 전월 491건 대비 43건 하락했다.

 

향후 제주 건축경기는 전년 동월 대비 건축허가 면적, 건축계획심의 건수가 확연히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 주택청약 실적 저조등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 가능성 전망, 주택매매가격 및 토지가격 소폭 상승 등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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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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