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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시장다변화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할랄푸드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국내외 무슬림 및 외국인 관광객,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관광 및 도내 무슬림 친화시설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할랄산업엑스포코리아 2018’과 연계한 소비자 이벤트 행사로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행사 기간 제주관광공사는 도내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과 기도실 등 무슬림을 위한 인프라를 소개하고, 케이푸드(K-Food), 케이컬처(K-Culture) 중심지로써 제주관광을 인식시킬 예정이다. 또한 무슬림을 위한 웰니스, 레저, 가족여행 등 고품격 콘텐츠를 소개할 계획이다.

17억 인구에 달하는 무슬림은 전세계 관광지출 규모 중 12.5%를 차지하는 거대 잠재시장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시장다변화의 핵심시장 중 하나로 무슬림시장을 선정하고, 아시아 및 중동지역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도내에는 14곳의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이 지정돼 있고, 상설기도실도 9곳이 마련돼 있는 등 점차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에, 업계와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무슬림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임을 홍보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도내 무슬림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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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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