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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제주시는 상반기 이동토지에 대하여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8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산정대상은 올해 1~ 6월까지 6개월간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이동된 토지로서 5400여 필지가 해당되며, 그동안 제주시에서 조사한 건축물 신축, 형질변경 등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토지별로 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정되는 공시지가는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도 거치게 된다.

 

산정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오는 9 3 ~ 28일까지 주민들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지난 531일자 결정·공시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1.1기준) 전년대비 16.9%상승하여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기도 한바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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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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