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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810,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감정평가행정(일반/기술)분야 무료 상담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민원상담관을 새로 위촉하였다.

 

제주도 주민상담실은 도청 민원실내에 설치되어 상담의 범위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률 상담, 국세 및 지방세 등 세무상담, 생활민원에 대해 전문가가 20148월부터 무료로 진행해 오고 있다.


 

 

민원상담관은 13명으로 제주지방법무사회 법무사 8, 한국세무사회제주지회 세무사 2, 한국감정평가협회제주지회 감정평가사 1, 제주지방행정동우회 퇴직 공무원 2명의 전문가가 각 전문 분야별로 전문 민원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 주민상담실을 방문해 고충민원에 대한 분야별 무료 상담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면 민원상담관 일정에 맞춰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주민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면 2014년 서비스 실시 이후 2014119, 2015302, 2016671, 2017771, 2018. 7월까지 346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많은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안내와 법률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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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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