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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접수

제주시는 2018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13일부터 9


28일 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의 경우 올해 77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하여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저소득 보호대상자들에게 사각지대 였으나,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가 구별 소득인정액기준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심사,조사를 거쳐

10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실질적인 저소득 가구 등이 신청하지 않았거나 탈락한 가구들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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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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