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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

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에서는 일반음식점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8. 20일 부터 9. 7일 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을 받은후 현지 방문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1일자로 모범음식점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은 주방영업장식재료 보관시설 등 업소의 위생관리상태, 외국어 혼용 메뉴판 비치,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및 개인위생 관리 상태를 비롯하여 남녀전용 화장실 설치, 좋은 식단 이행 준 준수여부 등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한해서 지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수도 요금감면(사용량의 5~40%), 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원, 지정 후 2년 위생관련 출입검사 면제, 모범음식점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설치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위생관리담당부서(760-2431,2432)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시지부(763-6061)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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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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