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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분 주민세 39억7000만원 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를 831일 납기로 284659, 39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 실적과 비교해 건수는 6.1%, 금액으로는 6.6% 증가한 수치로 제주시는 294000만원, 서귀포시는 103000만 원이 부과됐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81)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각 행정시별로 부과하고 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16조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6600, 읍면지역 5500, 서귀포시 전지역 5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201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 55만원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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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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