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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맞춤형 청렴 홍보 확대, 청렴실천 의지 UP!

제주특별자치도는도민들이 꼭 알아야 할 청렴법규를 쉽게 이해할 있도록 도민 맞춤형 청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는 등 청렴 홍보를 확대해 나간다.

 

이번에 제작된 도민용 청렴 리플릿에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OX퀴즈, 부패의 의미 및 생활 속 청렴실천 tip, 부패신고 센터 안내 등 도민의 위치에서 알고 지켜가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94부터 8까지 제주시청 광장 등에서 개최되는 ·관 협력 청렴 문화제내용이 포함되어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5월 부정청탁, 투명한 청렴실천 사례 등을 제주어 역할극으로 표현한 청렴 동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교육·행사 시 상영하며 청렴 홍보의 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8월 중에는 청렴의 의미, 청탁금지법의 시행 후 변화된 사례와 아직도 변화가 필요한 사례 등에 대해 애니매이션 형식으로 스팟 광고를 제작하여, TV, 버스정보시스템, 도로변 대형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청렴은 공직자는 물론 남···소 누구나 지켜 나가야 하는 우리의 생활이고 규칙임을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하고, 도민 모두의 실천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 홍보물과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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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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