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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최우수 행정제도 개선 선정

제주도에서는 올해의 최우수 행정제도 개선 사례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한 ·패트병 버리고 종량제 봉투 받아가는 자동수거 보상제 도입사례를 선정했다.

 

 

도에서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10건을 대상으로 지난 810일 도청 탐라홀에서 경진 대회를 통하여 최우수상 1(100만원), 우수상 2(70만원), 장려상 3(50만원), 입선 4(20만원)을 최종 결정하였으며, 9월 소통과 공감의 날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하여 선정된 최우수상(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및 우수상(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사례) 받은 2건에 대하여는 9실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전국 행정기관 대상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심사 대상 사례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노인 등)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룰 반영한 행정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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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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