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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탄바우처(연탄쿠폰)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겨울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탄쿠폰을 지원하는 연탄보조사업 대상가구 선정을 위해 828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주민등록등본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정된 가구에 올해 10월경 연탄쿠폰을 배부될 예정이며, 사용기한은 2019430일까지이다. 연탄쿠폰은 제주시내 연탄판매소를 통해 쿠폰 가격 만큼의 연탄으로 교환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가구당 313천원씩 22가구에 지원됐다.

 

제주시는 저소득층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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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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