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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추진

제주시는 농촌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제공,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 개발, 마케팅,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는 총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하여 1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법인이거나 비영리단체 등이면 신청가능하며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타 마을공동체육성사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지원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신청기간은 89일부터 824일까지이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전년결산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우수한 농촌공동체 회사들의 참여로 농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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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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