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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제주시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928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자 관리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조사결과 거주할 수 없는 장소에 전입하는 등 허위 전입이 명백할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홍창진)에서는읍면동 공무원이 조사대상 가정에 방문할 경우 시민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내에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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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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