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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유통 안정화를 위한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최근 갈치 어획량 급증으로 인해 도내 수협에서는 위판수매한 갈치를 보관할 냉동창고 부족으로 어업인들이 힘들게 어획한 갈치 보관 등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어선어업인들이 어획한 갈치의 원활한 위판유통을 위해 수협에서 수매한 갈치에 대해서 부산 등 타시도 소재 냉동창고로 긴급 이송보관에 따른 해상운송 등 물류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갈치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예산으로 지방비 5000만원을 긴급 편성하여 갈치 어획 성수기인 8~9월과 추석을 보내기 위해 일시에 입항하는 어선에서 대량의 갈치 위판 시 수협 보관창고 부족으로 인한 갈치 위판유통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 최근 수산물 어획량 급변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2019년부터 어획량 급증시 안정적인 수산물 보관을 위해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등에 냉동창고 시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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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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