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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하여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게 문화,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어촌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도에 따르면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상반기 977명의 여성어업인에게 년간 1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지원을 추진하였고 신청수요 증가로 미신청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추경예산 8000만원을 확보하였다.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는 각종 문화, 스포츠, 여행, 생활 관련하여 공연관람, 서점, 음식점, 미용원 등 사용처가 총 38개 업종으로써 여성어업인들이 전국어디에서나 10만원 범위내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이번 신청 대상자는 상반기 지원받지 못한 제주도내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70세미만의 여성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여성어업인이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동사무소에서 8월부터 진행되며, 9월 말까지 2개월간 접수받아 매월 대상자를 확정한 후 9월부터 수협을 통해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카드발급은 거주지 지구별 수협에서 9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수협에서 카드발급 안내문자나 안내전화를 받은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구별수협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카드발급 신청을 통해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고 년 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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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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