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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잠복결핵감염검진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640명을 대상으로 8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했다.


2016년도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 효과가 큰 집단시설 종사자는 소속된 기간 중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2015년 산후조리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332개소 4336명을 검진을 실시한 바 있다.



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핵균 감염자의 10%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하므로 잠복결핵 양성 판정 시 적절한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은 이번 잠복결핵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자발적 동의 하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잠복결핵 치료가 가능하니 적극 치료에 협조해 줄 것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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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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