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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연장 시행 홍보,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20205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 운영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이 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록 되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760-2131)

 

강경식 종합민원실장은 금번 특례법의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 활용이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해당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29건 접수하여 55필지 공유토지분할 지적공부정리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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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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