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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숙박·음식점 100%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

제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시설인 숙박업소 및 음식점(1 또는 사실상 1100이상)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831종료됨에 따라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전 업소 가입을 목표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7월말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숙박업소가 81.3% (524개소 중 426개소 가입), 음식점이 69.36%(2491개소 중 1728개소 가입)으로 가입률이 약간 저조하여 8월 한달 간 전담 인력 배치 및 현장 방문을 통하여 영업 중인 전 업소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은 영업장 1002만원 정도로 저렴한 반면 사고 시 보상한도는 제3자 인명피해 1인당 15000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장되어, 영업자와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재난 발생 시 사회 안정망으로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일례로 지난 1월에 서울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방화 사건 시 영업자의 보험가입 금액은 18,800원이었으나 피해자에게는 총 9억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제주시는 화재보험에 특약사항으로 제3자 피해가 보장되도록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한도 및 담보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오는 91일부터 미가입 시설은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의무가입 대상 시설에서는 빠른 시일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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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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