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813일부터 928일까지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현행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이면 주거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사람으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노부모인 경우 따로 사는 아들, 사위며느리가 부양의무자이고,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마이홈포털(www.myhome.go.rk)에서 주거급여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 되면 자가인 경우 집수리 지원을, 임차가구인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는 데 4인 기준 월 최대 208000원이 지원 된다.


김재철 건축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보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