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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3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 본청과 행정시에서 최근 2년 이내 도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 개선 사례 35건을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를 거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한다.

 

 

발표사례로는 골프장 압류 부동산(임야·목장용지)분리 매각 으로 체납액 징수’,‘아이돌봄의 틈새를 채우는 출산 육아 공략’,‘지속가능한 청정도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조성’,‘·페트병 버리고 종량제 봉투 받아가는 자동 수거 보상제등 총 10건이다.

 

 

심사위원은 전문가, 학계, 공무원 노조 추천인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창의성, 실용성, 효용성 및 확산성 등 사례의 내용(50%)과 발표의 완성도(10%), 청중의 호응도(10%) 등을 심사기준으로 고득점을 받은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사례 중에서 2건을 8월 중순에 행정안전부에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사례로 추천 할 예정이다.

 

박시영 협치정책기획관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고, 도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도정을 위해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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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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