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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 신규 인력 모집 중

제주시는 오는 831일까지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에서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한다.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은 경험이 부족한 신규어업인과 경험이 풍부한 후견인(수산전문가)11로 매칭하여 수산업 경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창업어가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 선정된 지 2년 또는 귀어한 지 2이내인자, 2018년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자)이며, 후견인 신청자격은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 분야 전문가, 선도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이다.

 

창업어가로 선정이 되면 신규어업인은 후견인으로부터 기술지원, 경영 노하우 등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창업어가를 방문하여야 하며 후견활동비로 매월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산분야 신규 인력의 안정적인 영어정착 및 육성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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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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