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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동홍119센터와 소방대피훈련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지난 26일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와 함께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 훈련을 통해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산모와 아기를 안전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합동 소방훈련에서는 화재발생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화재 발생 전파 및 119센터 신고, 소화기를 통한 화재 진압,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전한 대피 등을 실제 상황처럼 연습하였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안전교육, 훈련 등을 통해 화재 시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서홍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2154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의 산모, 셋째아 이상 또는 쌍생아를 출산한 산모, 국가유공자 등에게 50% 감면 해택이 있어 인기가 높다. 이용 및 예약을 원하는 경우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762-3005)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대피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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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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