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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제주국제감귤박람회 D-100일 성공 가즈아

2018년 제주국제감귤박람회가 오는 11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양병식, 고병기)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를 보는 제주, 미래를 여는 감귤을 주제로 세계 15개국200여 개 업체 및 기관·단체의 참여와 관람객 20만 명을 목표로 개최한.




 

여섯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국제박람회로 국내·외 감귤품종 및 가공제품 전시 국내·외 바이어 초청, 국제감귤컨퍼런스 스마트전시(감귤의 삶), 제주농업 전시 우수감귤경진대회 및 감귤다과대전 감귤따기, 감귤연날리기 농업인의 날, 전국 스타팜대회 등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전시 및 콘텐츠로 관람객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한 전시 참가 모집한 결과 많은 호응 속에 작년 대비 50% 증가한 70여 개 업체 및 기관·단체가 신청해 가공식품 및 향장품 등 감귤 관련 품목 전시와 세계 15개국의 국제전시관 운영으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세계산업박람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 개최 홍보를 위한 다채로운 사전행사도 마련되어 있는데, 본행사 분위기 고조를 위한 D-100일 이벤트, 8월에는 풋귤 홍보 행사, 감귤갈옷패션쇼, 감귤얼음깨기 등 도민과 관광객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국제박람회에 걸맞게 50개의 해외 및 국내 바이어를 초청해 전국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와 판매계약 해외 수출계약 체결다양한 비즈니스 정보 공유 국내외 감귤 시장 개척 및 제주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등에 큰 도움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10개국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감귤컨퍼런스 학술행사는 감귤산업의 정책 및 국제적인 기술을 전수받고 감귤농가의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 농업시대에 맞는 신기술 농법 등을 학계, 전문가, 농업인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한다.


 

각종 경연대회, 체험행사, 문화행사를 색다르게 마련할 계획이다.


경연대회는 감귤조형물공모전, 감귤다과대전, 우수감귤경진대회, 감귤가요제 등이 열리며 감귤연날리기, 감귤향초만들기, 감귤공작소, 감귤테라피, 감귤리마인드웨딩, 감귤포토존, 스탬프랠리 등 10여 개의 다양한 체험행사로 구성 운영한다.


또한 감귤미니콘서트, 감귤매직쇼, 감귤라디엔티어링, 라디오공개방송, 호오이스토(갈라쇼), 추억의 7080 퍼포먼스, 감귤매직쇼, 감귤인형극, 감귤샌드아트 등 40여개의 크고 작은 공연과 문화행사를 준비해 관람객들에게 더 큰 감동을 제공한다.

 

양병식 조직위원장은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제주국제감귤박람회는 감귤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대표 국제박람회로서 세계적인 권위와 위상에 걸맞게 제주도 관광·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조직위원회를 비롯해 농가와 행정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이라면서 제주국제감귤박람회를 통해 감귤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제주감귤이 세계 속에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농업인,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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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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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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