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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표선면사무소 허지원

재산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표선면사무소 허지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되었다. 7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여름휴가를 떠나기 시작한다. 떠나기 전에 우리는 우편함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달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그리고 9월에는 토지, 주택(1/2)에 대한 재산세가 나온다.

 

61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고지 되기 때문에 해당일 이전에 갑에서 을로 소유권변동이 이루어 질 경우는 을에게, 반대로 해당일 이후에 해당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갑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본세가 10만원 이하일 때 7월에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그래서 7월 정기분 주택분 고지서상에 제1기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금액의 재산세가 9월에 부과가 되고, 연납이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7월에 재산세를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설명을 하나 더 하자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서 과세가 됨으로, 주택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에게, 부속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산출세액을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세금으로 각각 고지서가 나간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보낸 고지서 상에는 토지라고 표기가 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 안 나오고 7월에 부과가 되냐고 민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재발급은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다. 인터넷(www.wetax.go.kr/www.giro.or.kr) 및 가상계좌 , ARS “1899-0341”로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지 못하는 납세자분들은 편리하게 납부를 하실 수 있다. 또한 카드 납부는 CD/ATM, 읍면동 주민센터, 무과에서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31일 이다.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사이트 접속에 장애가 생길 수 있어서 조기에 세금을 납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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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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