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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해진 서귀포관내 올레길 안내소

노후된 서귀포시 관내 올레길 안내소가 산뜻해졌다.

 

서귀포시는 올레길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보다 나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레길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예산 8300만원을 투입하여 64일부터 716일까지 간이올레안내소 3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지난 20일부터 개방하였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폐쇄적이고 어둡다는 지적이 있던 간이올레안내소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콘셉트로 3개소를 교체 추진했다.


교체가 이루어진 4코스, 11코스 안내소의 경우에는 2009, 10코스 내소의 경우 2012년부터 기존 사용하던 간이시설물을 재활용하여 내소로 운영하여 왔었다.

 

그 동안 서귀포시에서는 올레코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 올레코스 주요 장소에 올레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올레안내소는 1코스(시흥), 4코스(표선), 5코스(남원), 7-1코스(대륜), 10코스(화순), 11코스(하모) 시작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간이올레안내소 교체로 올레길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최상의 올레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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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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