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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는 본격적인 하계휴가 성수기를 대비하여 지난 4일부터 한 달 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24시 편의점 53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2012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의약품 판매(진열) 여부, 등록증 게시,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점검 결과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민 건강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시민들은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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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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