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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위촉, 부정수급 예방교육

제주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존엄성이 보장되는 시설운영이 되도록 지역민의 일원으로서 시설 모니터링 및 노인의 권인증진 활동을 위한 3기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18명을 위촉하고 7월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인권지킴이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제주시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시는 20일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이들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노인요양시설을 매월 방문하여 노인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노인 인권교육과 노인요양시설 재정누수 방지 및 보조금 예산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부정수급 예방교육도 함께 이루어 졌다

 

제주시는 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위촉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계기로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인권보호와 노인요양시설의 건전한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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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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