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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새끼돼지가 성돈돼 '말썽'

삼양동 주민들 한 여름날 해프닝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주시 삼양동 주민들이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집에서 키우던 멀쩡한 돼지가 귀가를 거부하고 동네에서 말썽을 부린 탓이다.

 

이 돼지는 작년 310kg의 몸무게, 새끼인 상태에서 집을 나갔다.


동네 밭을 망치려는 집나간 돼지

 

주인은 포획하려고 시도했으나 재빠른 몸동작으로 빠져나가 동네 인근에서 먹이를 스스로 조달하며 몸집을 불렸다.

 

올 들어 돼지는 70kg에 이를 만큼 성돈이 됐고 주민들은 잡기는커녕 밭작물을 망치는데도 쫒는데 급급한 실정이 됐다.

 

이에 제주시 축산과(과장 김은주)제발 돼지를 잡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삼양동 취락지역에 야생돼지가 수시로 출몰하여 주민불안감과 밭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

    


18일 제주시 축산과 직원들이 출동, 겨우 잡았다

 

지난 18일 삼양동주민센터 및 축산과 공무원 10여명이 현장출동하여 야생돼지를 포획하는데 성공, 주민불안을 해소했다.

 

잡고 보니 그때 그 새끼 돼지로 판명됐다.

 

한 여름날 이젠 도심지로 변해가는 삼양동의 작은 해프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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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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