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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융자신청 기간은 오는 720일부터 8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하여 영농()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가수,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융자 규모를 배분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도 전체 농어가를 대상으로 균등 배분 지원하고 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 지난 2000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융자 추천액은 1,061억원, 상환 연장 714억원으로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과 폭설 등 농업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선박 화재 등 어려운 시기마다 농어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융자금 이차보전과 병행한 신규 보조사업 발굴 등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관련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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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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