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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외 2개사업 추가 공모

제주시는 FTA 등 대외개방에 대응을 위하여 축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축산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2개 사업(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축산농가 생산성향상 기자재 지원)을 공모한다.


 

지원 내용은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 등 이며, 사업 내용에 따라 30~60%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돼지운송차량소유자 및 관내 축산농가이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 말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중이거나, 50세 이하이면서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자, 축산 관련 학교 졸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716일부터 7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동에서 신청하면 되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에 총 6억3182만7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앞으로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를 위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 제주시 축산과(728-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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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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