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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3에 대한 역사교육과 현장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728일 오라동 연미마을회관에서 오라동주민, 43유족 및 관련단체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하여 오라동 43길 개통식을 개최한다.

 

오라동 43길은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오라동 마을 관계자, 43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현장 답사를 통해 2개 코스 총 12km를 조성하였다.


1코스는 총 6.5km로 연미 마을회관을 시점으로 조설대, 어우늘, 월정사 등을 탐방하는 코스로 노선을 선정했다.

 

2코스는 총 5.5km로 연미 마을회관, 오라지석묘, 고지레, 선달뱅듸 등을 탐방하는 코스.

 

지금까지 43길 조성은 2015년 동광마을을 시작으로 2016의귀북촌마을, 2017년 금악가시마을까지 총 5개의 43길이 조성되었고, 현재까지(6월기준) 16000여명 이상의 탐방객이 43길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43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많은 탐방객들이 43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 도심권역에 위치한 오라동 4·3길은 지리적인 접근성, 역사적인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탐방객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라동은 43초기부터 다양한 사건들로 유독 피해가 많은 지역이다. 51일 발생한오라리 방화사건으로 연미 마을의 가옥들은 불타버렸고 진행 중이던 평화협상은 결렬이 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이 강경진압작전을 전개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라동 43길 조성을 계기로 미래 세대들에게 제주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43의 아픈 역사를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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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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