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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중이용시설 점검 나서

서귀포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 36개소에 대하여 위기상황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 매뉴얼 구축 및 훈련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관광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 등 36개소를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상황(테러·화재·침수·폭설붕괴가스누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및 지휘체계 그리고 각 상황 및 단계별 대응절차, 행동요령, 응급조치 방법 등을 작성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임무를 부여받은 시설종사자 등이 초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목표를 두고 매뉴얼에 따라 종사자 수시교육 및 연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위기상황 시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초기대응이 작동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작성되었는지 와 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미비 사항은 개선·보완 조치명령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은 각종 사고로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과 시설 안전관리자 및 직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실제 위기상황 시 매뉴얼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꼼꼼한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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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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