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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을 위한 한림항 보강공사 추진

한림항 북방파제가 보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림항이 1968년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개발 및 확장을 왔으나, 북방파제인 경우 시설이 노후 및 시설 미비로 태풍에 취약함에 따라 시설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하여 올해 8월부터 ’21년까지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한림항 북방파제는 시설 노후 및 해수면 상승으로 태풍 시 월파로 인한 항내 정온 유지가 어려워 어선 및 화물선 접안은 물론 안전한 항내 운항에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어항구 어선수리소 서쪽과 상항구 선회장에 대해서도 어선 및 선박이 대형화 되면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간조 시 어선은 물론 2천톤급 화물선 운항에 지장을 끼쳤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북방파제 L=1,578m에 대하여 TTP 보강 L=537m(12.5~32), 상치 콘크리트 L=896m(높이 1m~2.5m)를 더한다.

 

수심 확보가 되지 않은 어항구 서쪽과 상항구 선회장 주변에 대해서는 어선과 화물선 2000톤급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 공사를 시행하여 적정한 수심을 확보 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태풍 시 월파를 차단함으로써 항내 정온 확보로 선박의 안전한 접안은 물론 항내 운항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항만 운영이 활성화 되고 안전한 선박 접안으로 어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한림항 북방파제 보강 공사를 추진해 어선과 화물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한림항 2단계 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항만기본계획 반영은 물론 사업비 지원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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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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