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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무인항공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이창호)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3회에 걸쳐재선충발생지역인 제2수원지 부근 소나무림(60ha)에 대해 무인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라산 900고지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확인되면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박멸시키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재선충병 방제약(저독성 농약 티이클로프리드 액상 수화제)을 살포한다.



무인항공 방제는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이 절정(한라생태숲 기준 723)에 이루는 최성기로 방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선단지 및 900고지이하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산림청 헬기를 이용한 항공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기 방제약 살포지역에 대해서는 양봉가 등 홍보 및 예찰을 통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방제지역의 양봉가, 농가 등에 대해 방제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서는 2018년 하반기에 항공방제외 고사목 제거 1500본 및 예방나무주사 41000본을 전량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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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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