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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없는 안전한 계란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에서 살충제 계란이 생산되지 않도록 산란계 농장내 사료통 등의 환경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살충제 성분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 15600만원을 투자하여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사 환경 중에 잔류할 수 있는 살충제 성분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약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업 규모의 산란계 농장 19소를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 등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하73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계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지난해 8월부터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되계란은 물론 유통중인 계란에 대해 살충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판정받아 제주산 계란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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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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