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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월 자동차세 166억 징수

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24000, 221억원을 부과하여 납기내에 173000, 166억원을 징수하였다.

 

이는 올해 6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42만여대 중 3월까지 연납한(19만여대 341억원)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납기내 미납자 5100055억원에 대하여는 7월 중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제주시에서는 713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근거로 6월 정기분 조기납세자(2018.6.23.일까지 납부자동이체 납부자·2018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등 54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방식으로 경품추첨을 실시하여 200명을 선정한다.

 

제주시는 2만원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선정된 납세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며, 정기분 납세자들의 납기내 자진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 조기 납세자에 대해 경품 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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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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