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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 특별도지원위 사무처 상설화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10,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상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을 위한 개정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사무처(이하 사무처)20067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법률안 심의,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지원 등 사무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지금까지 3회 연장되었으나 지난 20186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이에 사무처를 상설화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82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상정·의결되지 못하여 유효기간 만료로 발의안이 폐기되었고 사무처 설치근거를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18조의 효력 또한 상실된 상태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그 핵심과제로 자치분권,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발굴·이양, 지역경제·산업분야 등이 있고 사무처는 이를 추진해야하는 막중한 역할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영훈 의원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상징이고 미래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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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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