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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이동복지관‘초자와수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소외된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초자와수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복지관은 2013년부터 개별 사회복지관에서 산발적으로 개최해오던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회장 윤두호)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도서지역 이동복지관은 총 7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며, 지난 3월에 비양도, 마라도를 대상으로 이동복지관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용머리예술단의 축하공연, 지역주민 어울림 한마당,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전기안점점검 및 보수, 노후 조명기구 교체, 해안가 환경정비 및 복지부스 운영 등이 있으며, 의료지원서비스, 안마서비스, 성폭력 예방캠페인, 복지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오는 717일에는 가파도를 방문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가파도 주민 10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이동복지관 운영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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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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