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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 불법 시공 시정명령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 3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사업시행사에게 통보하였다.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 10, 연면적 23021.97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299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03, 근린생활시설 5호 규모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8일 현지 방문하여 원룸형 주택 2룸형을 3룸형 으로 불법 시공을 확인 하였다.

 

이는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30이상인 경우에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3룸형으로 불법 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사업시행사에게 3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오는 76일까지 이행토록 통보 하였다.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사가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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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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