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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없는 제주도 위해 유관기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불임금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조성하기 위해 619일 오후 3시에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등 8개 유관기관·단체 간의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력 협약은 대책회의 구성·운영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불임금 현황·지급 공유 및 해소대책 실행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추진된다.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으로 체불임금 대책회의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효과적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업무협약식 후에는 2/4분기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유관기관·단체 간 체불임금 현황을 공유하고,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논의한다.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제주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도본청 주요사업부서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한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T/F 구성·운영,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지도 점검반 편성 운영, 제주도내 체불임금 및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대책 등을 논의한다.

 

제주도 양석하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단체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체불임금 해소대책의 수립과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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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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