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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요마트 물가정보,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요마트 물가정보를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가정보 안내 웹페이지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도에서는 장바구니 물가조사요원 10명을 채용하여 주1(매주 화요일 기준) 도내 주요마트(제주시 13개소, 서귀포시 3개소) ··수산물 및 가공품 등 124개 품목 가격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나, 이용 불편 등으로 검색 횟수가 저조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웹페이지 개발에 착수해 왔다.



웹페이지 주요 기능으로는 품목별 가격정보, 등락률, 착한가격업소 안내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단 한번만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물가정보 안내 웹페이지는 스마트폰에서 웹페이지(www.jeju.go.kr/sobi)직접 접속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제주 소비물가정보검색 후 접속하여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된다.

 

제주도 양석하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은 도에서는 효과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이외에도 지방공공요금 관리 개선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웹페이지 개발 완료에 따라 판매자간의 가격경쟁 유발로 추가 가격인하 유도하고 도민들에게는 합리적인 소비생활 도모로 물가 안정화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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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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